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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입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노사관계법제팀 
전화번호
02-503-9734,9735 
담당자
허만육 
등록일
2006-09-14 
우리부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개정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드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ㅇ 입법예고기간 : 2006.9.14~10.4
ㅇ 주요개정내용 : 붙임자료 참조
ㅇ 의견제출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등
ㅇ 연락처 : 노사관계법제팀, 전화 : 02-503-9734, 팩스 : 503-9731
ㅇ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공고문 및 일부개정법률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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