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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국가기술자격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자격제도팀 
전화번호
02-503-9758 
담당자
임병각 
등록일
2006-09-18 

국가기술자격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입법예고기간 : 2006. 9.19~10.9
ㅇ 주요개정내용 : 붙임자료 참조
ㅇ 의견제출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등 
ㅇ 연락처 : 자격제도팀  전화 503- 9758,  팩스  504-2413

                                    2006.  9.  19

                                                         노 동 부 장 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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