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국가기술자격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자격제도팀
- 전화번호
- 02-503-9758
- 담당자
- 임병각
- 등록일
- 2006-09-18
국가기술자격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입법예고기간 : 2006. 9.19~10.9
ㅇ 주요개정내용 : 붙임자료 참조
ㅇ 의견제출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등
ㅇ 연락처 : 자격제도팀 전화 503- 9758, 팩스 504-2413
2006. 9. 19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