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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산업보건환경팀 
전화번호
02-2110-7135~7138 
담당자
오세완 
등록일
2006-09-21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드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0 입법예고기간 : 2006.9.20-10.10
0 주요개정내용 : 붙임자료 참조
0 의견제출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 주소  및 연락처
0 연락처 : 산업보건환경팀 전화 504-2055, 팩스 503-4491

            2006. 9.20
 
                        노동부장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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