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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개정안
유형
행정 
담당부서
산업안전팀 
전화번호
02-504-2052 
담당자
허서혁 
등록일
2006-09-29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우리부고시 제2005-32호, ‘05.12.5)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기 위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행정예고 기간 : 2006. 9.29~10.19


ㅇ 주요내용 : 붙임자료 참조


ㅇ 의견제출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등


ㅇ 연락처 : 산업안전팀 허서혁 사무관 전화 504- 2052-3, 팩스 503-4545



 


붙임 :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안 1부. 
         2. 고시 개정안 대비표.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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