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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안전보건정책팀 
전화번호
02-503-9744-5 
담당자
최장선 
등록일
2006-10-11 
 

노동부 공고 제177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4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총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장기계속공사(연차공사)의 경우 「총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가 결정되므로 연도별 실제 공사금액에 비해 안전관리자가 과다 배치된다는 지적에 따라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공사기간과 당해연도 확정 공사금액을 감안하여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완화함으로써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기계속공사에서의 안전관리자수 선임 완화(영 별표3)

    (1) 총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대부분 관급공사로 공사기간이 5~10년 이상인 연차공사가 많으나, 예산이 적게 배정되어 공사규모가 적은 연도에도 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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