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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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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안전보건정책팀 
전화번호
02-503-9744-5 
담당자
최장선 
등록일
2006-10-11 
 
노동부 공고 제178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4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를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 감점을 부여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업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을 재해형태별에서 작업공종별로 작성토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감점부여 협조 요청 신설(안 제3조의2 및 별표 1)
    (1) 건설업체의 경우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건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를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감점을 부여토록 관계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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