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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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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노사협력복지팀 
전화번호
503-9736 
담당자
박윤기 
등록일
2006-10-17 
 
노동부 공고 제2006- 184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0월17일
노 동 부 장 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재량행위 투명화 법령정비 차원에서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기금협의회 회의록 보관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는 
한편, 설립신고절차, 협의회 위원 임기 등을 변경하여 기금운영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증진


2. 주요 내용
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절차 간소화 (안 제5조제5항)
  (1) 현재 기금설립등기를 기금준비위원 연명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기금설립시 관련서류 준비 등이 복잡함
  (2) 일반 법인의 대표자가 등기하도록 규정한 비송사건절차법과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연명으로”를 “법인을 대표할 자가”로 변경
  (3) 기금설립등기시 관련서류 준비 등이 간소화되어 설립등기절차가 신속히 진행
 나. 사내근로복지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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