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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유형
행정 
담당부서
안전보건정책팀 
전화번호
02-503-9744-5 
담당자
최장선 
등록일
2006-10-23 
 
노동부 공고 제2006 - 192호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23일
노 동 부 장 관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7920호, 2006. 3. 24. 공포, 2006. 9. 25. 시행)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9691호, 2006. 9. 22. 공포, 2006. 9. 25. 시행)이 개정되어 노동부장관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종전의  「업무위탁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정」(노동부예규 제490호)을 폐지하고 이를 노동부고시로 변경․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지정요건(안 제3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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