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교원노조법개정안 재입법예고 공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공공노사관계팀 
전화번호
503-9756 
담당자
최준하 
등록일
2006-10-26 
 ◉ 노동부 공고 제2006 - 193호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06. 9.22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기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나, 그 후 의견수렴 및 부처간 협의사항을 반영하여 수정된 안의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0 월 26일

                                   노 동 부 장 관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절차를 사용자가 교섭 요구기간을 공고함으로써 관련노조가 원활히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노동조합의 교섭단 구성에 있어 노동조합간 합의가 곤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