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보험운영지원팀 
전화번호
02-502-6631 
담당자
이상임 
등록일
2006-10-27 
 

노동부공고 제2006 - 196호

   고용보험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27일

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4대 사회보험의 통합징수를 위하여 「(가칭)사회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함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존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고용보험법」으로 편입하고, 고용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을 4대 사회보험의 공통된 기준으로 통일하며, 기타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09년부터 고용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임금총액에서 보수총액(소득세 부과대상 근로소득)으로, 보험료의 납부방식을 연간 사업주 자진신고․납부에서 매월 부과고지방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