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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형
입법 
담당부서
보험운영지원팀 
전화번호
02-502-6631 
담당자
이상임 
등록일
2006-10-27 

노동부공고 제2006 - 198호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27일
노동부장관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4대 사회보험의 적용․징수 통합을 위하여 「사회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면서 관련 규정들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편입함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의 징수와 관련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이 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기타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면서 산재보험료의 징수 관련 규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산재보험료에 통합하여 징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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