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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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외국인력고용팀
- 전화번호
- 02-502-9457
- 담당자
- 이우영
- 등록일
- 2006-12-18
노동부 공고 제2006 - 211호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06. 5. 2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부 개정령안을 기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나, 그 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06. 12. 8
국회 본회의 의결)내용을 반영하여 수정된 안의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2월 18일
노 동 부 장 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부 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포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동포의 국내취업 및 사용자의 고용
허가 절차를 완화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2004. 8월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수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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