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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외국인력고용팀 
전화번호
02-502-9457 
담당자
이우영 
등록일
2006-12-18 
 



노동부 공고 제2006 - 211호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06. 5. 2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부 개정령안을 기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나, 그 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06. 12. 8 
  국회 본회의 의결)내용을 반영하여 수정된 안의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2월 18일



노 동 부 장 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부 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포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동포의 국내취업 및 사용자의 고용
허가 절차를 완화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2004. 8월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수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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