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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고용보험정책팀 
전화번호
02-503-9763 
담당자
이종구 
등록일
2007-01-15 
 

노동부공고 제2007-6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15일

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고령자에 대한 취업기회를 확충하기 위해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의 지원 인원수를 확대하고, 출산 및 육아에 따른 여성의 고용촉진․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제도 도입, 육아휴직급여액 인상 등 지원제도를 확충․개선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50세 이상의 전문인력을 추가로 활용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원

    (1) 현재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하여 3인까지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여전히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퇴직한 고령의 전문인력은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어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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