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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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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고용보험정책팀 
전화번호
02-503-9763 
담당자
이종구 
등록일
2007-01-15 
 
노동부공고 제2007-7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15일
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지원금․장려금이 지원 제외되는 근로자 범위의 조정,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 등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수급자격 제한요건에 대한 행정행위의 투명성 확보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현재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등 5개 지원금․장려금은 지원제외 대상을 근로계약기간 1년 이하인 근로자로 하고 있으나, 이는 지원금 등 지급기간 1년과 거의 같은 기간으로 지원금 등을 받은 후 고용이 단절되는 등 지원금 등의 고용안정 목적과 맞지 않는 결과를 초래함. 따라서 지원금 등의 제외 대상을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로 정하고, 다만, 사업의 완료, 결원의  보충 등을 위하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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