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고용서비스혁신단
- 전화번호
- 02-503-9749
- 담당자
- 권혁정
- 등록일
- 2007-01-18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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