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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근로기준팀 
전화번호
02-503-9742 
담당자
조우균 
등록일
2007-01-18 
 
노동부공고 제2007 - 12호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06. 10. 11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기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나, 그 후 의견수렴 및 부처간 협의사항을 반영하여 수정된 안의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18일
노 동 부 장 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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