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노사관계법제팀
- 전화번호
- 02-503-9734,9735
- 담당자
- 허만육
- 등록일
- 2007-01-22
노동부 공고 제2007-16호
노동위원회법시행령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22일
노 동 부 장 관
*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및 일부개정령안 : 붙임 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