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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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공공노사관계팀
- 전화번호
- 02-503-9756
- 담당자
- 조영진
- 등록일
- 2007-01-23
노동부공고 제2007 - 21호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24일
노동부장관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2 이상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 노동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24일
노동부장관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2 이상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