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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공공노사관계팀 
전화번호
02-503-9756 
담당자
조영진 
등록일
2007-01-23 
 노동부공고 제2007 - 21호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24일
                                           노동부장관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2 이상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 노동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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