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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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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보험운영지원팀 
전화번호
02-502-6631 
담당자
이상임 
등록일
2007-01-26 
 
 노동부공고 제2007 - 2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26일
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117호, 2006.12.28. 공포, 2007.3.29.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업 개별실적요율 대상 사업장을 현행 2년 전의 총공사실적이 100억원 이상의 사업에서 2년 전의 총공사실적이 60억원 이상의 사업으로 확대함.
  나. 개산보험료를 전자신고하는 경우 고용․산재보험당 각각 5천원씩 경감하고,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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