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보험운영지원팀 
전화번호
02-502-6631 
담당자
이상임 
등록일
2007-01-26 
 
 노동부공고 제2007 - 24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26일
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117호, 2006.12.28. 공포, 2007.3.29. 시행)됨에 따라 동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주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 또는 신청하려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
  나. 징수특례사업의 적용제외 신청기한을 특례보험료의 1/4분기 납부기한인 5월 15일로 조정함.
  다. 체납보험료 등의 분할납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