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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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보험운영지원팀
- 전화번호
- 02-502-6631
- 담당자
- 이상임
- 등록일
- 2007-01-26
노동부공고 제2007 - 24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26일
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117호, 2006.12.28. 공포, 2007.3.29. 시행)됨에 따라 동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주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 또는 신청하려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
나. 징수특례사업의 적용제외 신청기한을 특례보험료의 1/4분기 납부기한인 5월 15일로 조정함.
다. 체납보험료 등의 분할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