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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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외국인력고용팀
- 전화번호
- 02-502-9457
- 담당자
- 이우영
- 등록일
- 2007-02-06
노동부 공고 제2007 - 36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월 6일
노 동 부 장 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07년부터 산업연수생제도가 폐지되고 고용허가제도로
통합됨에 따라 고용허가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방안을
법령에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로계약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