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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외국인력고용팀 
전화번호
02-502-9457 
담당자
이우영 
등록일
2007-02-06 
 


노동부 공고 제2007 - 36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월 6일


노 동 부 장 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07년부터 산업연수생제도가 폐지되고 고용허가제도로 
   통합됨에 따라 고용허가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방안을 
   법령에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로계약 체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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