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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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외국인력고용팀
- 전화번호
- 02-502-9457
- 담당자
- 이우영
- 등록일
- 2007-02-06
노동부 공고 제2007 - 37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월 6일
노 동 부 장 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3년의 취업기간이 만료하는 외국인근로자 중 출국 전에
사용자의 재고용 요청이 있는 경우 사용자의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함
2.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