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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산업보건환경팀 
전화번호
02-507-7521 
담당자
이성지 
등록일
2007-02-15 
 

노동부 공고 제2007 - 44호

塵肺의豫防과塵肺勤勞者의보호등에관한法律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월 16일

노 동 부 장 관




塵肺의豫防과塵肺勤勞者의보호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분진작업의 종류 및 범위, 작업환경측정대행자의 지정요건․지정취소, 사업주의 채용시건강진단 실시의무의 면제, 건강진단기관의 재지정 제한 등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건강관리수첩 발급 요건을 확대하여 광업 분진작업 이직근로자의 건강진단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진작업 종류 및 범위의 근거 마련(안 제2조제3호)

    (1) 재량행위 투명화 차원에서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된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진작업의 종류 및 범위에 대한 위임근거를 법률에 명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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