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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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실시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산재보험혁신팀
- 전화번호
- 02-503-9761~2
- 담당자
- 주평식
- 등록일
- 2007-02-20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골자를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월 20일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