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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노사정책팀 
전화번호
02)503-9730 
담당자
권창준 
등록일
2007-02-23 
 
노동부 공고 제2007 - 45호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월16일
노  동  부  장  관


1. 개정이유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으로 개정되고 공익위원 위촉 방식이 위원회 위원장 및 전국규모의 노사단체가 추천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노사단체가 순차 배제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추천 및 순차배제의 절차를 규정하고 의제별․업종별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동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그간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공익위원 추천 및 순차배제 방법 규정(안 제2조)
   (1) 그간 공익위원 위촉시 노사단체의 의견을 들어 위촉하였으나 노사간 이견 등으로 중립성 있는 위원 위촉이 어려워 개정법에서 공익위원 위촉절차를 위원장 및 전국규모의 노사단체가 추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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