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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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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산업보건환경팀 
전화번호
02-507-7521 
담당자
이성지 
등록일
2007-02-26 
 ⊙노동부공고제2007-48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26일
노 동 부 장 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진폐심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있는 관계로 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진폐심사의 수를 조정하여 진폐관리구분판정 및 재심사 결정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노동부의 이직자건강 진단·진폐관리구분판정·진폐위로금 지급 사무 등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여 민원 편의와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수탁기관에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하고 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 위탁 사무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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