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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노사협력복지팀 
전화번호
02-503-9736 
담당자
임동희 
등록일
2007-02-26 
우리부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드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ㅇ 입법예고기간 : 2007. 2.26~3.19

ㅇ 주요개정내용 : 붙임자료 참조

ㅇ 의견제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등

ㅇ 연락처 : 노사협력복지팀,  전화 02-503-9736,  팩스 02-3679-7110

ㅇ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 및 일부개정령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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