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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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노사협력복지팀
- 전화번호
- 02-503-9736
- 담당자
- 임동희
- 등록일
- 2007-02-26
우리부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드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ㅇ 입법예고기간 : 2007. 2.26~3.19
ㅇ 주요개정내용 : 붙임자료 참조
ㅇ 의견제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등
ㅇ 연락처 : 노사협력복지팀, 전화 02-503-9736, 팩스 02-3679-7110
ㅇ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 및 일부개정령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