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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용·산재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유형
행정 
담당부서
보험운영지원팀 
전화번호
02-502-6631 
담당자
이상임 
등록일
2007-03-07 
 


◎ 노동부 공고 제2007 - 66호


   2006년 12월 28일 공포되어 2007년 3월 29일 시행예정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2에 따라ꡒ고용·산재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월  7일


노 동 부  장 관 



□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3월 20일까지 노동부장관(참조 : 보험운영지원팀,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과천종합청사 5동, 우편번호 427-718)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보험운영지원팀(전화 : 502-663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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