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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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고용·산재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보험운영지원팀
- 전화번호
- 02-502-6631
- 담당자
- 이상임
- 등록일
- 2007-03-07
◎ 노동부 공고 제2007 - 66호
2006년 12월 28일 공포되어 2007년 3월 29일 시행예정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2에 따라ꡒ고용·산재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월 7일
노 동 부 장 관
□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3월 20일까지 노동부장관(참조 : 보험운영지원팀,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과천종합청사 5동, 우편번호 427-718)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보험운영지원팀(전화 : 502-663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