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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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남녀고용평등법 전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여성고용팀
- 전화번호
- 02-2110-7142
- 담당자
- 이성룡
- 등록일
- 2007-03-13
노동부 공고 제2007-68호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월 13일
노 동 부 장 관
남녀고용평등법 전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배경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일 중심’에서 ‘가정생활과의 균형’을 중시하는 근로자들의 의식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현행 육아휴직제도를 보강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등 새로운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