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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고령자고용팀 
전화번호
02-503-9746 
담당자
손은기 
등록일
2007-03-29 
우리부는  연령차별금지 법제화와 관련하여「고령자고용촉진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드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입법예고기간  : 2007.3.30~4.19
ㅇ 주요 개정내용 : 붙임 자료 참조
ㅇ 의견 제출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 주소 및 연락처
ㅇ 연락처 : 노동부 고령자고용팀, 전화 02-503-9746, 팩스 02-507-6944
ㅇ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 및 일부개정법률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hwp 첨부파일 노동부 공고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1].hwp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1).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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