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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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고령자고용팀
- 전화번호
- 02-503-9746
- 담당자
- 손은기
- 등록일
- 2007-03-29
우리부는 연령차별금지 법제화와 관련하여「고령자고용촉진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드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입법예고기간 : 2007.3.30~4.19
ㅇ 주요 개정내용 : 붙임 자료 참조
ㅇ 의견 제출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 주소 및 연락처
ㅇ 연락처 : 노동부 고령자고용팀, 전화 02-503-9746, 팩스 02-507-6944
ㅇ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 및 일부개정법률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드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입법예고기간 : 2007.3.30~4.19
ㅇ 주요 개정내용 : 붙임 자료 참조
ㅇ 의견 제출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 주소 및 연락처
ㅇ 연락처 : 노동부 고령자고용팀, 전화 02-503-9746, 팩스 02-507-6944
ㅇ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 및 일부개정법률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