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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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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면함유제품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금지에 관한 고시 개정안
유형
행정 
담당부서
산업보건환경팀 
전화번호
504-2054~5 
담당자
허윤선 
등록일
2007-04-02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금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석면에 의한 근로자 건강장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대체품가 가능한 석면함유제품의 사용 등을 금지하려는 것임 




2. 고시(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여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석면함유제품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조 등 금지) 누구든지 석면이 0.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석면함유제품을 제조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석면함유제품 중 석면개스킷제품 및 석면마찰제품(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용 제외)에 대하여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잠수함 및 미사일용 석면개스킷제품과 미사일용 석면단열제품에 대하여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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