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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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사회서비스일자리정책팀
- 전화번호
- 02-507-6267
- 담당자
- 진진희
- 등록일
- 2007-04-02
우리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드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ㅇ 입법예고기간 : 2007. 4. 2~4.21
ㅇ 주요내용 : 붙임자료 참조
ㅇ 의견제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연락처 : 사회서비스일자리정책팀, 담당자 노길준 서기관
전화 02-507-6267, 팩스 02-502-6855
ㅇ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 및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