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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사회서비스일자리정책팀 
전화번호
02-507-6267 
담당자
진진희 
등록일
2007-04-02 
 
우리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드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ㅇ 입법예고기간 : 2007. 4. 2~4.21


ㅇ 주요내용 : 붙임자료 참조


ㅇ 의견제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연락처 : 사회서비스일자리정책팀, 담당자 노길준 서기관
 
           전화 02-507-6267, 팩스 02-502-6855


ㅇ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 및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hwp 첨부파일 07.4.2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07.4.2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07.4.2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hwp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07.4.2 서식(안).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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