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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근로기준팀 
전화번호
2110-7116 
담당자
오영민 
등록일
2007-04-12 
우리부는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일환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드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ㅇ 입법예고기간 : 2007. 4. 12 ~ 5. 1

ㅇ 주요내용 : 붙임자료 참조

ㅇ 의견제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연락처 : 근로기준팀,  담당자 오영민 사무관
                     전화  :  02-503-9742,  팩스 : 02-503-9743

ㅇ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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