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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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근로기준팀
- 전화번호
- 2110-7116
- 담당자
- 오영민
- 등록일
- 2007-04-12
우리부는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일환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드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ㅇ 입법예고기간 : 2007. 4. 12 ~ 5. 1
ㅇ 주요내용 : 붙임자료 참조
ㅇ 의견제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연락처 : 근로기준팀, 담당자 오영민 사무관
전화 : 02-503-9742, 팩스 : 02-503-9743
ㅇ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드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ㅇ 입법예고기간 : 2007. 4. 12 ~ 5. 1
ㅇ 주요내용 : 붙임자료 참조
ㅇ 의견제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연락처 : 근로기준팀, 담당자 오영민 사무관
전화 : 02-503-9742, 팩스 : 02-503-9743
ㅇ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