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노사관계법제팀
- 전화번호
- 02-503-9734,9735
- 담당자
- 허만육
- 등록일
- 2007-04-24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드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ㅇ 입법예고기간 : 2007.4.24 - 2007.4.30
ㅇ 주요내용 : 붙임자료 참조
ㅇ 의견제출 : 붙임양식 참조
ㅇ 연락처 : 노사관계법제팀, 담당자 최준하 서기관
전화 02-503-9734 팩스 02-503-9731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에게 알려드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ㅇ 입법예고기간 : 2007.4.24 - 2007.4.30
ㅇ 주요내용 : 붙임자료 참조
ㅇ 의견제출 : 붙임양식 참조
ㅇ 연락처 : 노사관계법제팀, 담당자 최준하 서기관
전화 02-503-9734 팩스 02-503-9731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