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자격제도팀 
전화번호
02-503-9757 
담당자
곽희경 
등록일
2007-04-30 
노동부공고 제2007-105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4. 30.



노동부장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산업현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배출하고 관리하는 등 국가기술자격제도를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맞도록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국가기술자격법」이 개정(법률 제8406호, 2007. 4. 27. 공포, 2007. 7. 1.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산업인력공단,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교육훈련 대상 국가기술자격 종목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대학·연구기
첨부
  • hwp 첨부파일 (0)국가기술자격법 영규칙 개정안(입법예고).hwp 다운로드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