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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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자격제도팀
- 전화번호
- 02-503-9757
- 담당자
- 곽희경
- 등록일
- 2007-04-30
노동부공고 제2007-105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4. 30.
노동부장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산업현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배출하고 관리하는 등 국가기술자격제도를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맞도록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국가기술자격법」이 개정(법률 제8406호, 2007. 4. 27. 공포, 2007. 7. 1.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산업인력공단,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교육훈련 대상 국가기술자격 종목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대학·연구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4. 30.
노동부장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산업현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배출하고 관리하는 등 국가기술자격제도를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맞도록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국가기술자격법」이 개정(법률 제8406호, 2007. 4. 27. 공포, 2007. 7. 1.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산업인력공단,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교육훈련 대상 국가기술자격 종목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대학·연구기
첨부
- (0)국가기술자격법 영규칙 개정안(입법예고).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