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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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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보험운영지원팀 
전화번호
02-502-6631 
담당자
이상임 
등록일
2007-07-12 
 





 노동부공고 제2007 - 14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월 12일



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전자정부법」제21조(행정정보공동이용) 및 제22조의2(공공기관등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라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구비서류 제출의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신청의 경우 담당 직원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하여는 이를 구비서류로 제출하는 것을 생략하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하며, 기타 보험료 납부서식의 안내문구 일부를 수정하는 것임.


 


2. 주요내
첨부
  • hwp 첨부파일 (입법예고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류 시행규칙 개정안.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hwp 첨부파일 (0)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hwp 첨부파일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결과.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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