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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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근로기준팀
- 전화번호
- 02-503-9742
- 담당자
- 오영민
- 등록일
- 2007-07-20
노동부공고 제2007 - 158호
근로기준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입법예고기간 : 2007. 7.20 ~ 2007. 8.9
ㅇ 주요내용 : 붙임자료 참조
ㅇ 연 락 처 : 근로기준팀, 전화 503-9742, 507-1713 팩스 503-9743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