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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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노사관계법제팀
- 전화번호
- 503-9734
- 담당자
- 최준하
- 등록일
- 2007-07-2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입법예고기간 : 2007. 7.21 ~ 2007. 8.9
ㅇ 주요내용 : 붙임자료 참조
ㅇ 연락처 : 노사관계법제팀, 전화 503-9734~5, 팩스 503-9731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입법예고기간 : 2007. 7.21 ~ 2007. 8.9
ㅇ 주요내용 : 붙임자료 참조
ㅇ 연락처 : 노사관계법제팀, 전화 503-9734~5, 팩스 503-9731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