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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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법무행정팀
- 전화번호
- 02-503-9708
- 담당자
- 박상환
- 등록일
- 2007-08-09
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 행정예고기간 : 2007. 8. 9~8.29
○ 주요 개정내용 :
-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업무분장 명확화
-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 체납자 재산 및 행방파악을 위한 방법과 체납관리 방법 명시
- 과태료 체납 정리위원회를 설치.운영 등
○ 담당부서 : 법무행정팀 전화 503-9708, 팩스 507-6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