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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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 단서해석기준(예규) 일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퇴직급여보장팀
- 전화번호
- 02-507-1701
- 담당자
- 김순재
- 등록일
- 2007-08-10
◎ 노동부 공고 제2007 - 180호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 단서해석기준 일부 개정안“을 마련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10일
노 동 부 장 관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