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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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근로기준팀
- 전화번호
- 02-503-9742
- 담당자
- 김춘원
- 등록일
- 2007-09-17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 2007.9.17 ~ 2007.10.9
○ 주요내용 : 붙임 참조
○ 연락처 : 근로기준팀(담당 김춘원 근로감독관)
전화 : 02)507-1713, 팩스 : 02)503-9743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