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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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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 재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보험운영지원팀 
전화번호
02-502-6631 
담당자
이종구 
등록일
2007-10-0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의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드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재입법예고합니다.




ㅇ 재입법예고 사유 
  - 사업주의 보험사무의 처리 편리성과 사회보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4대 사회보험간 사업장관리번호 일원화 방안에 따라 4대 보험 통합서식 3종을 개정하여야 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제3항에 의거 재입법예고


ㅇ 재입법예고기간 : 2007.10.2 - 2007.10.22




ㅇ 주요내용 : 붙임자료 참조




ㅇ 연락처 : 보험운영지원팀, 담당자 이종구 사무관

 전화 02-502-6631, 팩스 02-502-8219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재입법예고 공고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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