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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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 재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보험운영지원팀
- 전화번호
- 02-502-6631
- 담당자
- 이종구
- 등록일
- 2007-10-0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의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드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재입법예고합니다.
ㅇ 재입법예고 사유
- 사업주의 보험사무의 처리 편리성과 사회보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4대 사회보험간 사업장관리번호 일원화 방안에 따라 4대 보험 통합서식 3종을 개정하여야 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제3항에 의거 재입법예고
ㅇ 재입법예고기간 : 2007.10.2 - 2007.10.22
ㅇ 주요내용 : 붙임자료 참조
ㅇ 연락처 : 보험운영지원팀, 담당자 이종구 사무관
전화 02-502-6631, 팩스 02-502-8219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재입법예고 공고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