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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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 중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산업보건환경팀
- 전화번호
- 02-6922-0961
- 담당자
- 조용진
- 등록일
- 2007-11-02
노동부공고 제 2007 - 223 호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1월 1일
노 동 부 장 관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 중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법률 개정(법률 제7920호 2006. 3. 24. 공포, 2006. 9. 24. 시행)에 따라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의 용어가 변경된 것을 반영하는 한편, 그 동안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작업환경 측정농도의 평가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도관리의 정의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7항에 따라 측정ㆍ분석능력평가 및 지도ㆍ교육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정함(안 제2조)
나. 측정농도의 평가시 시료채취분석오차를 적용하던 것을 측정값을 직접 노출기준과 비교하여 초과여부를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결과의 분류 중 “노출기준 초과가능”을 삭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