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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산업보건환경팀 
전화번호
02-6922-0955 
담당자
이삼근 
등록일
2007-11-26 
노동부 공고 제2007 - 235호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노 동 부 장 관

- 입법예고기관 : 2007. 11. 27 ~ 2007. 12. 18
- 주요내용 : 붙임자료 참조
- 연락처 : 산업보건환경팀, 전화 6922-0955, 팩스 6922-0973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입법예고 공고문, 2. 보건규칙 개정안, 3. 규제영향분석서(보건규칙개정)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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