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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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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보험운영지원팀 
전화번호
02-2110-7231 
담당자
이종구 
등록일
2007-12-04 

 노동부공고 제2007 - 238 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2월 4일
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징수특례사업의 보험료 징수) 개정(‘07.11.23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징수특례사업의 적용제외 신청이 연중 가능하도록 신청기한(5.15)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징수특례사업의 적용제외 신청기한을 당해 보험연도 5월 15일까지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하도록 당해 보험연도의 말일까지로 함.


3. 규제영향 분석 : 규제의 신설․강화 등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이 법령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2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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