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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고용정책팀 
전화번호
02-6902-8473 
담당자
여성철 
등록일
2007-12-06 










노동부 공고 제2007-239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2007년 12월 6일




노동부장관










1. 개정 이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2007. 7. 27 공포, 법률 제8560호)됨에 따라 같은 법 제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고용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가능조치 공사의 규모를 정하며, 퇴직공제 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부정 수급액에 대한 배액 반환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등 퇴직공제 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고용관련 편의시설 설치 등의 의무적 공사 규모 신설(안 제3조의2)




   (1) 법률 개정으로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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