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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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고용정책팀
- 전화번호
- 02-6902-8473
- 담당자
- 여성철
- 등록일
- 2007-12-06
노동부 공고 제2007-240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2007년 12월 6일
노동부장관
1. 개정 이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2007. 7. 27 공포, 법률 제8560호)됨에 따라 같은 법 제7조의2에서 부령으로 위임한 고용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가능조치에 관한 기준을 정하며, 법 제10조제1항 및 제4항에서 의무가입대상 공사의 경우 신고에 의한 퇴직공제 가입이 당연가입으로 변경됨에 따라 퇴직공제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신고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 법 제16조의2에서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제도가 신설되었으므로 그 지급 절차 및 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고용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조치에 관한 기준 신설(안 제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