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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 건설공사 노무비율, 벌목업 노무비율 고시안 행정예고
유형
행정 
담당부서
보험운영지원팀 
전화번호
(02) 2110-7233 
담당자
김군자 
등록일
2007-12-17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제13조제6항, 제14조제3항및제4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2008년 건설공사 노무비율", "2008년 벌목업 노무비율", "2008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안을 마련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2월 23일까지 노동부장관(참조 : 보험운영지원팀,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과천종합청사 5동, 우편번호 427-718, 팩스 02-502-8219)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보험운영지원팀(전화 : 2110-7230, 72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12월  17일

노 동 부 장 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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