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 건설공사 노무비율, 벌목업 노무비율 고시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보험운영지원팀
- 전화번호
- (02) 2110-7233
- 담당자
- 김군자
- 등록일
- 2007-12-17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제13조제6항, 제14조제3항및제4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2008년 건설공사 노무비율", "2008년 벌목업 노무비율", "2008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안을 마련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2월 23일까지 노동부장관(참조 : 보험운영지원팀,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과천종합청사 5동, 우편번호 427-718, 팩스 02-502-8219)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보험운영지원팀(전화 : 2110-7230, 72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12월 17일
노 동 부 장 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2월 23일까지 노동부장관(참조 : 보험운영지원팀,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과천종합청사 5동, 우편번호 427-718, 팩스 02-502-8219)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보험운영지원팀(전화 : 2110-7230, 72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12월 17일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