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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준임금 등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유형
행정 
담당부서
보험운영지원팀 
전화번호
02-2110-7231 
담당자
이종구 
등록일
2007-12-20 
 
◎ 노동부 공고 제2007-25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년도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준임금”, ꡒ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ꡓ, ꡒ2008년도 건설업 월평균 임금ꡓ에 대한 고시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년 12월 20일
   노동부 장관
ꏅ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2월23일까지 노동부장관(참조 : 보험운영지원팀,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과천종합청사 5동, 우편번호 427-718)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보험운영지원팀(전화 : 502-663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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